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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신잡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구간과 시간 범칙금 총정리

by 아해쌤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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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꽉 막힌 구간에서 버스만 원할하게 소통하는 차로가 있다. 이를 버스전용차로라고 한다. 버스전용차로제란,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원할한 소통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구간과 시행 시간, 범칙금을 총정리하고자 한다.

버스전용차로제 총정리

 

고속도록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구간과 시간

버스전용차로제는 경부고속도록의 일부(평일,주말) 구간과 영동고속도로의 일부(주말) 구간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행 시간과 구간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전용차로제는 주말만 시행한다고 알고있으나, 경기권 출퇴근 구간은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주말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도 시행된다. 

이용시간 : 07:00 ~ 21:00(주중/주말)

이용구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로 남단~오산IC (평일, 양방향)
하남대교 남단~신단진IC(토,일,공휴일, 양방향)

영동고속도로
신갈JCT~호법JTC(토,일,공휴일, 양방향)

 

버스전용차로제 대상차종

버스전용차로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종은 버스와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로 제한되어 있다.
 
 

3. 버스전용차로제 위반 시 벌칙금과 벌점

대상 차종과 승차인원수에 외의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다.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과 벌점 30점이다.
 * 벌점 40점 면허정지
 

승용차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실시된 버스전용차로제는 고속도로가 막히는 시간대에 대중교통의 원할한 흐름을 통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시행 구간과 시간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승용차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선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이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구간과 시간 범칙금 총정리 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