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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1

by 아해쌤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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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2막을 위한 도전, 손해사정사 자격증에 도전한다.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책을 열어보니, 손해사정사 첫 과목인 보험계약법. 법조문의 내용도 낯설고, 이를 해석한 개념들도 낯설기만 하다. 오늘은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인 보험계약법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한다. 

 

보험계약법

보험계약법은 상법 '제4편 보험'을 일컫는 말이다. 구성은 총칙(상법 제638조~664조), 손해보험(상법 665조~726조, 재산 손해, 화재, 운송, 해상, 책임-재보험포함, 자동차, 보증 보험), 인보험(상법 727~739조, 신체 손해)로 구분한다. 

보험과 보험계약법

1. 보험의 원리

1.1. 보험이란 : 동일한 위험을 보유한 다수를 결합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각출하여, 기금을 형성한 뒤 우연한 사고를 당한 구원원에게 보험자가 보험금을 주는 사회경제제도이다.

1.2. 위험 : 손해발생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보험에서는 위험을 다수의 동질적 위험, 우연한 사고의 발생, 측정가능한 범위, 적당한 크기의 위험으로 보고 있다.  

 

1.3. 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있다. 단체성(위험의 분산), 대수의 법칙(통계적 확률을 통한 보험료 산출), 급분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Lexis원칙, P(보험료)=Z(지급보험금)*W(사고발생률), 사고발생률=사고발생수/가입자 수) , 수지상등의 원칙(보험 단체 자족의 원칙, 보험료 총액=지급보험금 총액), 보험 계약자 평등대우 원칙

 

1.4. 보험의 기능과 폐해 : 보험은 위험분산, 신용수단, 자본축적, 고용증진, 개인저축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반대로 보험범죄, 위험관리 태만, 역선택(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의 적극적 가입)의 폐해를 갖고 있다.

 

2. 보험 계약

2.1.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2. 보험 계약의 성질 :

2.2.1. 유상. 쌍무계약성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보험자는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유상-하고, 동시에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 지급의무가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지급 의무가 발생-쌍무-한다.

2.2.2. 낙성. 불요식 계약성 :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낙성-, 그 의사 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다.-불요식-

2.2.3. 사행계약성 :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이 이루어 지무로 사행계약이라고 한다.

2.2.4. 계속계약성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존재한다. 

2.2.5. 부합계약성 :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부합계약성이라고 한다. *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설정하고 계약의 상대방은 그 내용에 자신의 의사가 일치할 때 체결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계약 내용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2.6. 독립계약성 : 보험계약은 보험의 원리. 원칙에 바탕을 둔 계약이다.

2.2.7. 최대선의 계약성 :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으로 인해, 사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강도 높은 선의성을 요구한다.

 

2.3. 보험계약의 요소 1 - 보험계약자의 관계자

보험자(손해보험, 생명보험, 공제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의 보호를 받는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 박약자의 사망보험 계약 무효) 보험수익자(인보험에서만 존재. 미지정시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험자의 보조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보험의)

 

2.4. 보험계약의 요소 2

2.4.1. 보험의 목적 : 보험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만 보험사고의 가능성,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 및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 담보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2.4.2. 보험료 :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에 대한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영업보험료, 최초보험료, 제1회보험료)

2.4.3. 보험가액(보험금액) : 보험가액은 법률상 최고 보상한도액. 보험금액은 계약상 최고 보상한도액이다. 보험금은 실제로 지급되는 보상액이다.

2.4.4. 보험사고 :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구체화하는 사고. 불확정성(우연성), 발생가능성, 한정성(보험기간 내로 한정)을 갖는다.

2.4.5.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기간(시기, 종기)

 

3. 보험약관. 증권

3.1. 보험약관 

3.1.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3.1.2. 약관의 종류 : 보통보험약관, 특별보통약관, 특별약관 (우선순위, 당사자약정-특별약관-특별보통약관-보통약관...)

3.1.3. 보통보험약관의 취지 : 부합계약성과 약관통제

3.1.4. 보통보험약관의 효력 : 구속력, 개정한 약관의 효력(법률불소급의 원칙), 무인가 보험약관의 효력(선의의 계약자를 위해 강행규정 및 공익에 반하지 않는한 인정), 약관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상관습에 따라 약관의 효력을 인정.

3.1.5. 해석원칙 :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과 객관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고객에 유리하게 해석), 축소해석의 원칙

 

3.2. 보험증권.

3.2.1. 의의 :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증거증권.

3.2.2. 법적성질 : 증거 증권성. 상법 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요식증권성, 면책증권성, 제시(상환)증권성, 유일(요인)증권성, 유가증권성의 성질을 갖는다.

3.2.3. 교부 의무 상법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①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 12. 31.> ②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1. 12. 31.>

3.2.4. 멸실. 훼손. 재교부 상법 제642조(증권의 재교부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2.5. 해석원칙 : 보통의미 해석원칙(POP원칙), 동종제한 해석원칙, 유효 해석원칙, 계약당사자 의사존중 해석원칙, 관습준거 해석원칙, 특별약관우선 해석원칙, 작성자불이익 해석원칙, 축소해석의 원칙

 

4. 보험계약법

4.1. 개념 : 보험법(넓은 의미)은 보험에 관한 사법과 공법 전부를 의미, 보험계약법(좁은의미) 보험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상법 4편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뜻한다.

4.2. 특성

4.2.1. 의의 : 상법상 보험계약 역시 상행위의 일종이나 대수의 법칙 등의 원리로 하기에 일반 상행위와는 다르다.

4.2.2. 단체성, 기술성, 사회성, 공공성, 상대적 강행법규성을 갖는다.

*상법 제4편은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의 성격을 띠면서도 일부는 임의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3. 법원과 상법상의 지위

4.3.1. 법원 : 성문법원-상법 제4편, 보험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4.3.2. 상법상 지위 : 형식적 지위와 실질적 지위

 

 

5. 보험의 분류

5.1. 상법상의 분류 : 손해보험은 재산. 재물에 대한 것으로,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보증보험이다. 인보험은 사람에 대한 것으로 생명, 상해, 질병보험이다. 

 

5.2. 보험금 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 부정액보험(실제 손해를 보상), 정액보험(보험계약 당시 정한 금액)

 

5.3. 보험인수 순서에 따른 분류 : 원보험, 재보험(원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재보험자가 인수한 보험)

 

5.4. 가입대상에 따른 분류 : 기업보험, 가계보험

 

5.5. 보험의 목적의 범위에 따른 분류 : 개별보험, 집합보험(특정보험, 포괄보험), 종합보험

 

5.6. 보험운영 목적에 따른 분류 : 공보험, 사보험

 

5.7. 보험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 공영보험, 사영보험

 

5.8. 보험가입 강제 여부에 따른 분류 : 의무. 강제 보험, 임의보험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들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읽어 본다. 낯섬은 반복을 통해 익숙함으로 바꾸고 싶다. 손해사정사 첫 과목 보험계약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자료들이 하나씩 쌓여갈 때, 그만큼 나의 학습의 양도 늘어날 것이다.